◆MR은 음원등록할필요없다?
큰일날 소리입니다. MR은 어머니와 같은 젤 소중한 것입니다. 맨처음 작곡가가 곡만들면 각종악기나 코러스등을 추가해서 편곡후 처음으로 나온음악이 반주곡 즉 MR이며 노래부를때마다 엠알이 필요한겁니다. 그러므로 MR은 어머니와 같은 젤 소중한 것입니만 이걸 음원등록을 안해요? 그 MR곡으로 가수가 노래를 연습해서 녹음을하면 목소리와 MR이 합쳐진것을 AR이라고 부르자나요. 즉 MR이 없으면 AR이 있을수 없겠지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어느가수가 음원등록을 하기 위해 음반을 만들면서, 뭐 음반이라기보다 음반형식을 취했을뿐 음반은 안만들고 사진한장달랑붙여서 디지털형태로 음원등록하는게 있는데, 암튼 그렇게해서 음원등록을 하는데, AR만 등록한다는겁니다. MR등록은 안하구 말입니다. 자 이럴때 당연히 AR은 음원등록이되며 남의 노래라도 증지료 내고 승인받아서 승인서 첨부하고 AR로 음원등록하면 부른 가수노래로 됩니다만, 그조건은 AR일경우자나요? 문제는 MR을 음원등록안했을 경우에, 다음에 뭐 음원등록된 노래를 부르실때, AR틀어놓고 노래부를수는 없자나요? 그럼 MR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게될까요? 엘프에서 반주곡을 찼던가 해당가수 시디에 있는 MR로 불러야될거자나요? 만일 MR이 필요없다면 해당가수도 시디에 MR등록을 안했겠지요? 다 필요하니까 시디에 담고 시디에 담았으면 음원등록을 했을꺼자나요? 잘생각해보세요. MR은 음원등록할필요없다는 주장하는분은 잘들어보세요. 왜 그럼 귀하가 노래를 부를땐 MR을 찾거나 엘프반주곡 이것도 MR입니다만 반주곡이라는 뜻으로 말입니다만 왜 AR로 안부르시고 엠알을 찾지요?
음원등록 플랫폼중 멜론 벅스 지니뮤직 플로 바이브 같은곳은 다운로드 방식이어서 여기에선 해당 곡을 AR이든 MR이든 가수노래를 특정 가수타이틀 아래에 모두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아야 서비스 되는 방식이라서 MR을 등록하던 말던 큰 문제가 있는건아닙니다만, 유튜브처럼 스트리밍서비스를 하는 공간에서는 노래별로 유튜브 콘텐츠 ID라는 시스템으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가려내는데, 그때 노래에 대해 목소리 검증은 아니하고 단지 MR의 여러요소들을 가지고 올려진 노래를 측정하여 저작권여부를 가리게되는겁니다. 목소리 들어간 AR을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는 목소리 분간을 못하므로 거기 깔린 MR로 분석을 하며 그때 AR을 음원등록해놓았다면 목솔말구 해당곡 MR을 분석해서 저작권여부를 가려서 작사작곡가등 저작권자가 누구며 노래부른 저작인접권자가 누군지, 음반만든 저작인접권자가 누군지, 어느 유통업체에서 발매한것인지등을 다 찾아내서 처리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노래를 부를경우 해당 MR을 음원등록해놓았다면 등록한 MR로 부르면되는데 안해놓았으니, 부득이 노래 새로 부르려면 엘프에서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원곡가수의 MR을 찾아서 새로 불러야 하자나요? 그렇게해서 노래부를때마다 음원등록안한 엘프나 엠알로 노래를 부르면, 새로 창조는 되겠지만 그 엘프나 엠알은 등록하지 안았으므로 이제 처음 등록했던 AR의 의미는 사라지는겁니다. 노래부를때마다 새로운 AR만 생기는겁니다. 유통업체로에 신고 하여 유통업체로부터 새로 콘텐츠 ID방식에 부합하게 새로 음원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등록한 AR은 그 AR로 들을때 말고는 무용지물이되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미리 엘프 반주곡이든 원곡가수 CD MR이던 그걸 자신의 이름으로 음원등록해놓고 그담부터 새로 노래부를땐 그등록한 MR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겁니다.
여기서 이런말을 하시더라구요? 남의 MR를 함부로 바꾸면 안된다 잘못하다간 저작권자가 이의를 걸면 문제가 생길수있다고요. 당연히 남의 MR을 허락없이 맘대로 고쳐서는 안됩니다. 편곡을하거나 개작을 하거나 가사든 곡이든 어디에 손을 대거나 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음저협에 복제승인을 받는다 해도 그래서 음저협을 통해서 사실상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는다해도 조건은, 원래 발표된 원곡자 시디에 올려진 MR로만 노래를 불러야한다는 조건입니다. 뭐 편곡자들이 흔든다하는데 흔들어도안됩니다. 그러므로 승인받아 원곡 MR그대로 부르는건 문제 없으며, 또 원곡부른 가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원곡 작곡가 작사가등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받은것이므로 당연히 남의노래라해도 노래부른 가수 이름으로 그 승인 받은 MR을 음원등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이미 증지를 받는데 그 증지료를 지불하고 승인받는 형식이기에 증지료는 음저협수수료떼고 당연히 각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것이므로 해당저작권자는 오케이한것과 같은거라서 그러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남의노래 MR을 승인받지 않고 마구 부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승인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이고 실제로 그런문제로 고소당한 가수들이 엄청많습니다. 따라서 뭐 남의 엠알로 부르다가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은 어이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럼 문제는 원곡자가 만든 MR그대로 부르는데 왜 음원등록을 하느냐? 그렇게 음원등록한다고 해서 남의것이 내거가 되느냐? 당연히 된다입니다. 멜론보세요 멜론에 남의노래를 홍길동가수가 김갑순 MR을 음저협에서 승인받아 승인서첨부해서 커버버전으로 노래 부르고 음반만들어(때로는 디지탈로 한다해도) 음원신청해서 음원등록된후 멜론에서 홍길동검색하면 김갑순노래로 나오는게 아니라 김갑순의 그MR이 홍길동 노래 MR로 나타납니다. 원곡자와 같은 MR이지만 홍길동 가수에 있는 그 MR을 다운로드받아가면 홍길동 실적으로 잡히는것이지 김갑순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뭐가 문젤까요? 문제 없어요, 유튜브같으면 똑같은 MR이지만 유통사가 유튜브 콘텐츠아이디 등록시 새로 부른 가수이름 새로 만드는 음반제작자 이름 날짜 기타 여러가지소스를 등록하기에 역시 똑같은 거지만 김갑순으로 인식이안되고 홍길동으로 인식어 저작인접권이 홍길동에게 잡힙니다. 안된다고 했던 분이 녹음실사장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녹음실사장이라고 모든걸 다아는게 아니며,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어진 마스타링을 잘할줄은 알겠지만 저작권관련법이나 또 저작권관련 여러가지 돌아가는 것을 잘모를수있기에 그분은 그분이 아는 범위내에서 하신 말일뿐 녹음실을 오래했고 또 잘안다고해도 그말이 진리가 아닐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살펴보면 작곡가도 작곡가가 해야되는 기본의무를 하지 않은 분 많고, 녹음실하는 사람도 새로 공부하려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고치려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논리에 따라 합법 타당한 말을 해도 그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가수도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그런가수는 그런분들의 말을 또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어디서 맞는 말을 들었다해도 기존의 신뢰범위를 넘어서거나 이탈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세상입니다 이세상은 모두 공평할수없으며 각각 불공평해야 전체적으로는 공평한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부터 애초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모두 다르고 불공평하게 돌아가며 그렇게 불공평하게돌아가야 전체적으로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살아있는 세상이 천당이라 하기도 하지요 암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말을 이해하실분은 이해하시는거고 아니라고 하시는분은 아무리 말해도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읽으셨으니 MR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음반만들어 음원등록시 바드시 어머니 같은 MR를 필히 등록하시어 이후 새로 노래를 부르려면 그때는 반드시 등록한 MR로 부르는 습관을 들여 단하나라도 남의노래부르는게 남에게 돌아가지 않고 단1푼의 저작인접권료라도 본인에게 돌아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긴 설명 들으신분 그리고 이해를 하신분들에겐 큰행복과 행운들 드립니다. 지금까지 MT엔터테인먼트 MT투어방송 MT씽어즈 뉴스국장 와보소가 글을 썼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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