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반이름, 장길동의 제2집 아픈** 는되고 장길동 제2집 아픈** 는 안된다는 멜론주장
  • 대한민국 문체부 소속 국립어학원은 둘다 문제없다는데 멜론은 의,,자를 넣어서 서술형으로 해야된답니다
  • 음반제작기획사 엠티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장길동(가명) 으로부터 음반제작을 의뢰받아받았고
    2023.10.31 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앨범명을 "장길동  2023 제2집 아픈**"이라고 가수와 합의후
    그 앨범명 그대로 음저협에서 복제승인요청을 했고
    그에따라 저작권증지세를 납입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았고
    그 승인서에 따라
    녹음과 녹화를 진행했고
    오디오믹싱과 마스타링작업을 마쳤고
    오디오를 시디에 복사했고
    음반 각표지 사진을 디자인해서 쥬얼리케이스에 인쇄해서 부착했고
    그래서 음반이 나와서 음저협 증지 붙이고
    오프라인에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장길동 2023 제2집 아픈**" 
    온라인쇼핑몰 쿠팡에도 앨범발매를 올렸습니다.

    이제 멜론 벅스 지니 플로 바이브 유튜브 등에 음원등록하기위해
    저희 MT와 신탁체결이된 음산협에 2023.12.13 발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에 2024.1.16일에 발매된다고 통보주셨고
    실제로는 그로부터 1주일늦은  2024.1.22날 이메일이 보류이메일이 왔고
    그내용을 보면 제목이 아래와같고
    FW: [MLB] 수정요청_RIAK_2024-01-22_001 (장길동 2023 제2집 아픈**)_1355839
    아마도 위 제목을 추정해보면
    음산협이 서류를 멜론에 미리 보낸게 아니라
    2024.1.22일에 1월22일 제1호로  (장길동 2023 제2집 아픈**)을 발매신청했으나
    멜론으로부터 2024-01-22 11:11:38 
    "멜론이 정해놓은 MLB스타일 가이드 라인"에 해당된다는
    즉 해당되면 보류시킨다는 그런뜻으로 
    음산협 음원공지 <music_notice@>팀이
    음산협 이** <lsr@>에게 확인하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눈에띄는건 다른팀들은 모두 무슨팀 그런데 이**은개인이름)
    아마도 관련인들이 
    라이선스팀 <license@>, 콘텐츠팀 <conbiz@>, 음원공지 <music_notice@>, 김** <kec@> 요렇게 많은데
    그래서 위 문건이 이**에게 도착하자
    다시 이**은 다른말 첨언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 MT에 보냈고
    그런 이메일을 받은 저희 MT는 도대체 멀 어떻게 하라는지 알기어려워서
    다시 회신을 보냈더니
    2024.1.23 낮에 전화가 와서  상황설명을 들어보니
    멜론 주장이 앨범이름  "장길동 2023 제2집 아픈**"은 안된다
    앨범이름은 서술형으로 하라, 즉 이름옆에 의자를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하라
     장길동 2023 제2집 아픈**"하니까 일반인들이 제목이 아픈**인데
    "장길동 2023 제2집 아픈**" 이게 무슨말인지 헷갈리니까 더 줄여서
    저작권법 상에 발표연도를 넣게 되어있음에도 2023을 빼고
    "장길동의 제2집 아픈**"으로 하라는거 아닙니까?

    일단 앨범요청한 가수 장길동에게 2023.12.13에 음산협말을 믿고 
    2024.1.16에 음반발매된다고 미리 알려주었는데
    이제와서 그로부터 7일 지난 2024.1.23에 내가 다른 주장을 하다가는
    그나마 2024.1.23에 발매안되면 이유야 어쨋든 고객 가수 장길동에게 
    내가 또 거짓말을 하게되는 꼴이라서
    일단 전화로 말하길 음산협당당자말이 이름옆에 의자를 안넣어서 글타고하니
    좋다 일단 앨범발매해야되니
    "장길동의 제2집 아픈*"으로 일단 발매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담에 발매년도 2023빼는 문제와
    소유격 의를 반드시 넣어야되는 문제는 별도로 멜론에 저희 MT가 이야기하겟다햇어요
    음산협은 그런 이야기 못하지요? 멜론에...멜론이 뭐길래...참웃기자나요
    그렇게해서 장길동앰범은 2023.1.23 멜론등에 모두 공개됐습니다.

    암튼 그래서 이번일도 내가 해결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문체부 소속 국립어학원 1599-9979 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충설명을 한후에 앨범이름에
    "장길동의 제2집 아픈**"으로하는게 맞느냐
    "장길동 제2집 아픈**"으로하는게 맞느냐
    예명이 두글자의 경우엔 오히려 의자를 붙임으로써 청취자를 헷갈리게 한다고했고
    가령 서천 이란 가수가 있는데
    "서천의 제2집 아픈**"이라고 쓰면 가수예명이 서천이라고 알까요 서천의라고 알까요?
    오히려 헷갈리자나요 안쓰면 알것인데요
    대한민국 문체부 소속 국립어학원 1599-9979 의 정답은
    두개 다 맞다는겁니다. 의자를 안붙힌다고해서 틀린게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문체부 소속 국립어학원이 인정한대로,
    "장길동 제2집 아픈**"같은 앨범이름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로인해 소비자들이 노래제목을 아픈**이 아니라 
    노래제목이 제2집아픈**,.인가라고 생각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동을 주는것은 의자를 붙이는것인데
    멜론이 왜 갑자기 이걸 또 그동안 가만있다가 
    이제 또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겁니다

    이문제는 아직 멜론에 저희가 이야기 안했지만
    일전에 음저협쪽의 승인서상 한쪽은 비회원으로 분배율 0  
    다른한쪽은 회원으로써 분배율 50%짜리 저작물을 멜론이 해당 음반트랙을 비서비스해서.....
    그문제를 음산협에 이야기하니
    음산협직원들은 이번처럼 멜론가이드라인에 걸렸다면서 그냥 넘어가신것이고
    저희 MT는 그걸 직접멜론에도 이야기하고 
    또 음저협 비서실에 이야기 해서 음저협 복제팀이 멜론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겠고 그걸 멜론에서 저희 MT로 통지하겠노라했다는데
    실제로 아직은 연락도 안오고 아직도 비서비스중이지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멜론담당자가 은근히 기분나쁘니까
    또 그동안 아무일없던 머 앨범이름에 서술형으로 말을 넣어라 
    즉 의니 를이니 등 서술형으로하라는 등을 트집잡는게 아닌가하는 생각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나저나 이번일도 음산협이 나서서 해결하려들지 아니할거고
    다른 음반제작자들은 그냥 음산협이 하라고 하면 네네네 하라는대로 합니다
    머 그런건지 먼지는 알수 없으나
    내가 유독 하라는 대로 안하고 이런건가 싶기도 하고요
    암튼 아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희 MT는 관할구청 시청 문제부 등 각종 자격을 얻어서 등록 신고후 면허세를 냈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해당 종목까지 모두 등록한 합법적 음반제작자임을 거듭밝힙니다.

    음반제작자로써 징수규정에 따르면 다운로드업체인 멜론 벅스 바이브 플로 지니뮤직에서 건당 부가세포함 770원을 주고 소비자가 다운받아가면, 그중에 52.5%를, 스트림업체인 유튜브등에서는 조회수당 2원씩 계산한것이 매출이 되며 그 매출금액에 48.25%를 받게되는건데,
    지금까지 약10개월간 현재 음산협에 등록한 음반수가 50개는 넘을것이고(확실하게 집계하겠음) 음반당 거의 22곡씩이니까 20곡씩만 잡아도 거의 1,000곡 이상이 등록되어있는데, 발매도 늦어지고, 또 발매가되더라도 특히 유튜브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는 현실속에서 지난달 나온금액이 머 8만원도 안되니, 그래서 빠른 발매와 제대로체크되는  온라인사이트발매가 중요하기에, 이런모든 문제에 직접관련이 있는 음산협이 미동도 하지 않으므로, 음산협이 움직이도롤 하는 것이 곧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잘합시다. 음반제작자 MT 010 3535 2814 글올림

    저작권법

    제1장 총칙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글쓴날 : [24-01-24 04:08]
    • 와보소 기자[nima@ni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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