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을 직업으로하는 분께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신청하세요. 음악에서 가창하는 가수, 작사가, 작곡가, 음향 믹싱, 마스터링도 모두 해당되오니 신청하세요.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학/미술(일반미술)/미술(디자인.공예)/미술(전통미술)/사진/건축/음악(일반음악)/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방송)/연예(공연)/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가수에게 접근하여 예술인증명나오게 해주고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게해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10만원 주지말고 직접 서울역건너편 옛대우빌딩에 있는 예술인복지재단 및 전국 주요도시에 있는 접수처를 통해서 접수하거나, 에술인복지재단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라고 합니다. 또 300만원받고나니까 이제는 10% 즉 30만원 더 달라한다는데요 절대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가수도 공범자되어 받은돈 다 물어내고 벌금까지 더 내게되어 벌급전과자 까지 된다는겁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산재돼있는것으로보이는 불법 대행자들의 배만 불리게된다는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다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어려운 예술인 가수를 도와주려고 하는건데, 돈300 받아보겠다고 하다가,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게 말이되나요? 또 문제되면 그 사람만 처벌받는게 아니고, 동의하고 접수비10만원 준사람도 또 추가로 돈받았는데 내돈아닌 세금으로받아 돈생겼으니 10% 30만원 더 달란다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더 준 가수도 공범자라합니다. 만일 그러다가 법망에 걸리면 가수도 공범자되므로 받은거 되물어야 한답니다. 되무는 정도가 아니라 벌금도 내야되니가 벌금전과자도 되는겁니다. 막말로 돈다쓰고 갚을돈없게된다면 아마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해갈겁니다. 돈300받으려다가 완전 망신당하는수도 있는겁니다. 그게 공범자가 받는 벌칙이라네요. 각 지역광역시에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어요. 아래 전화로 전화걸어서 물어보시고 거기서하심돼요.
그리고 가수 들 심지어는 가수 아닌 사람에게 접근해서 눈먼 국가돈 받아준담서 불법을 저지르는 전국의 몇몇 대행한다면서 불쌍한 가수들에게 접근하여 결국 가수마져도 범죄자로 만들고있는 사람들은 각성하시고 이후엔 절대 그런짓을 안하셔야 할겁니다. 아마도 내가 아는 정보로는 곧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아래방문하면 아주 쉽게 창작지원금받으니 방문해서 여러가지 물어보세요.
돈타러가는 길안내: 특히 70세가 곧 되실분, 또는 70대지만 아직 안받으신분 필수요...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 전화 : 02-3668-0200 | 이메일 : kawf@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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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스퀘어 1층 안내데스크 방문 하여 신분증 확인 후 출입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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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방문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민원 업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약신청 시, 선택한 방문목적과 다른 민원 업무를 현장에서 요청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민원 업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목적에 알맞은 항목을 선택 바랍니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동반인이 함께 방문해야할 경우, 방문 예약 신청 시 동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동반인은 최대 1인까지 지정 가능하며, 일체 민원 업무가 불가하며 필요시 별도의 방문예약을 통해 민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방문 시 위임장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 시 업무 처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확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홈페이지 자료실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본론 ㅎ 아직도 300만원 안타신분은요,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못받으신 분이. 직접 서울 종로에 있는 예술인복지재단 방문하면 다 됩니다. 갈때 주민증은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글구요,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 음원등록했자나요? 최근 5년간 음원등록한거 증명하면되는데 간단하게요 멜론이나 벅스에 가수이름치면 나오자나요? 그거 캡쳐(이걸 모르시면 우짤꼬)해서 첨부하시면됩니다. 그러니까 수록곡이 MR제외하고 3곡 이상되어야 한장으로 해결됩니다. 엘알 반주곡은 1곡으로 인정이 아니됩니다. 복지재단엔 그래요 뭐 시디만들땐 1곡으로 들어갑니다만, 이건 돈주는곳이니까 안돼요. 글구요 그게요 아래 읽어보면 알지만, 노래부른 가수되구요, 작사해도 되구요 작곡해도 되구요 그거 세가지다하면 다 첨부하면돼요. 참고로 작사나 작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아이디 넣고 비번넣고 치면 예술인협회 제출용 작사나 작곡 증명서 자동으로 뗄수 있어요. 잘모르시겠으면 한국음반저작권협회에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근데요, 저희 MT에서 만드는 CD앰범있자나요? 저희 MT는 합법적은 음반및 음악영상물 제조업 과 배급업 즉 음악제작사 겸 음악유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MT는 MT ENTERTAINMENT 약자이니까 엔터테인먼트 아시자나요? 완전 합법적으로 연예기획사를 문체부에어 자격얻어서 등록한 대한민국법률을 적용받는 정식 대중문화예술기획사자나요? 저희 MT와 알선전속계약하신분은 자랑수럽게도 공인이 되는거라서, 젊은남자같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병무청에 보고되고 따라서 군대 연기나 머 그런거도 되자나요. 그러니까 저희 MT에서 음반을 만들면 음원등록도 전세계로 등록되고, 유튜브에서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유튜브 공식아티스트도 되시고, 참 CD음반 저가 제작이벤트는 끝납니다. 2024년3월에 새로 이벤트 들어가요 돈없으면 외상 카드 할부 현찰 다되니 이벤트안내시 꼭참여하세요 ㅎ또 예술인복지재단 직접 방문하시면 예술인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300만원 창작지원금 탈때 증빙서로 다 되자나요? 아직 안타신분 빨리 신청하세요.
궁금중 푸실분은 MT 010 3535 2814 로 폰주세요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아래 관련 운영지침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