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최근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주민 총 21세대의 이주대책에 관한 합의서를 △이주민 △영동군 △한국수력원자력 3자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영동양수발전소 건설 계획, 장·단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전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이주대책 해결방안으로 이주민, 영동군, 한수원 3자간의 사전협의 및 공식적인 이주대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총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달 최종 체결됐다.
이번 합의서에 포함된 이주 방법은 기존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서 공동주택 입주 방법으로 그동안의 발전소 건설 이주대책과는 다른 최초의 방법이다.
이주민들은 영동읍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터전을 포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이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양수발전소 건설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본격적인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건설되는 양수발전소는 2019년 영동군이 건설지로 확정, 2023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정구역지정고시 후 2024년 9월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생산 1조 3,500여억원, 고용 6,780여명, 소득 2,460여억원, 부가가치 4,360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