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순수하신 가수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시자나요? 맞는 말같기는 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가수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부른다해도, 취미로 부르거나, 그냥 뭐 학교나 동네 무대에서 노래부르고 그러면 그게 좋게는 예술활동이라고 광의로 해석할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그걸 업으로 하지 않는한 즉 업 즉 직업으로하지않는한 예술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운것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직업적으로 하지않으면 그냥 잘한다 그거지 그걸 예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즉 기준은 노래든 다른 예술분야던 머든 직업적으로 하는 걸 말한다는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느분께서 예전에 예술인증명 막해줄때 예술인증명을 받으셨어요. 아주 다행이지요 요즘엔 막 안해줍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ㅎ 근데 이제 금년 4월에 창작지원금 대상이되니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때 신청할때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 말까지 무슨 창작활동을 할거냐를 써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쓴다는게,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중에 양로원이나 뭐 요즘은 요양원에 봉사활동하겠다고 씁니다 또 흔히 하는말이 재능기부라는 말을 알고는 요양원에 재는을 기부하겠다고 씁니다. 그러면 통과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결과는 백프로 해당안된다는겁니다 따라서 창작지원금 못타는겁니다.
재능을 기부하는건 또 봉사활동하는건 업이 아니자나요? 정부세금으로 주는건데 재능을 기부한다는 가수에게 왜 지원을 하겠어요 안해도 다 재능 기부할건데요. 이해 가시지요? 정부에서 창작지원금을 주는것은 창작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형편도 어려울테니 정부가 가수들이 생활어렵다고 중단하지 말고 일부 지원해드릴테니 열심히 업으로 예술활동해서 돈버시라는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러므모 봉사 이런건 해당이 안되는겁니다.
*무조건 되는것은 가수에게는 음반제작계획(이거 원래는 돈많이 들자나요), 가수자신의 콘서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무조건 음반 만들겠다고 하시면 모두 될것입니다.
*아래처럼 신청해서 300만원 못타신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에 관한 이야깁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출판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1-② 예술활동 수입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으로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