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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도·단속선 활용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추진

어업·유어 질서 위반행위, 금지 기간·체장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단속

양구군은 불법 어로행위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도·단속선을 파로호 일대에 띄우고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양구군은 그동안 지도·단속선이 없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내수면 낚시꾼과 관광 레저 인구의 무허가·유해 어업 등 불법 유어행위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보트 형식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선 1척을 구매했다.

지도·단속선은 길이 5.28m, 폭 2.07m, 깊이 0.84m의 크기로 무게는 0.95톤이며, 200마력 엔진이 장착돼 6명이 승선했을 때 최고 30노트(시속 55㎞)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양구군은 지도·단속선을 활용해 △어업 질서 위반행위(무허가, 어구 사용 위반행위 등) △유어 질서 위반행위(투망, 작살, 동력 보트 낚시 등) △금지 기간,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의 단속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도·단속선은 봄·가을철 희귀·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단속 지원과 산불 감시, 산불 발생 시 진화대원 이동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계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도·단속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로호와 소양호 수면에 대한 어족자원 남획 및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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