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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수검 안내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2023년 12월 31일)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를 12월 5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알림문자는 올 들어 4번째이자 마지막 문자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3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8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적성검사 절차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단 3톤 미만 지게차는 1종 면허 필수)을 지참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여 수수료 2,500원을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아직까지 적성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들은 올해 내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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