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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공공분야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점검 등

수원시가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 11월 ‘제5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공공분야 사전 이행(1개), 수송?산업?발전?생활 분야별 배출감축 부문(14개), 시민체감 향상 부문(9개) 등 총 24개의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관리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 보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저감 단속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행 범위 확대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집중관리 도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기오염 정보 공개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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