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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옥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11월 6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4만원 이상인 체납자(202건, 체납액 2천4백여만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상습 체납자는 방문 독려 후 약속기일까지 미납부 시에는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과 사망자 또는 사용 불분명자 중 사용량이 없는 급수시설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희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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