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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직원 대상 하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상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 미이수 직원과 신규직원 등 160여 명 대상

삼척시가 11월 30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 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상반기 4대 폭력예방 교육 미이수 직원과 신규직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총 2회 각 4시간씩 진행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와 본질, 가정폭력의 원인·유형, 성매매 방지 및 스토킹 피해 예방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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