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지명 결정 권한 이양(국가→시·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명(地名) 결정 본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명(地名) 결정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6월 11일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지형 및 인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결정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지금까지 지명 결정은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에 이어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까지 3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명 결정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지명제도 개선으로 지명을 사용하는 주요 현장인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게 되면 6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신속한 지명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지명의 고시 업무는 현행과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 지명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며, 법령에서 정한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 지방분권 중심의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지명 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