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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신속 구조를 위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 승선원 미신고 단속은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시 출입항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115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49건이 적발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변동 신고는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ㆍ출장소 방문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이 중요,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경 파ㆍ출장소 방문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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