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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음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CCTV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기간은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CCTV 단속 위치는 총 5개소로, ▲맹동면 용촌리 25 (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 (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 (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 (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 (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 번지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을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며 12월~3월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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