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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안전한 하수처리장을 위한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1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화성 가스 5,000kg/일 이상 제조·취급)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슬러지)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 및 감량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Bio-Gas)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번 훈련은 소화 공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와 폭발·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하수운영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유사시의 임무 숙지와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종근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소화조 설비는 인화성 가스가 생성되는 위험한 공정이므로 주기적인 조치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노후 설비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공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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