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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 30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 안건심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양천구의회는 27일 오후, 제 30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안건심사 및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매년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가 연이어 실시됐으나, 꼼꼼하고 철저한 예산안 검토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향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때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정 운영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각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 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은 총 9천3백억 원 규모이며, 다음 달 11일(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윤인숙 의원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 상담을 위한 소통창구와 체계적인 민원처리 시스템구축을 제언했다.

제 1차 본회의에서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 가결됐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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