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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울산 남구는 오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로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절감, 입지불가 등의 사유로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장등록 제조업소, 보일러 설치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으로 만일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되면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미만 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법령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근절되길 기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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