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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여가활동에 장벽 없는 행복한 부산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국민의힘, 수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12월 19일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아동의 여가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최장, 행복수준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2015년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이 제정됐다.

2021년에는 장기간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이 충분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현재 부산시에는 뚜렷한 여가활동 정책이 부재하고, 법정계획 수립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성인 참가자 대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가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아동의 여가 권리 보장과 더불어 무장애 여가시설 조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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