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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의견제출 365일 열려있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 및 인·허가 사항 확인,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관악구가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관악구 소재 토지 4만 5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 구청장에 의해 산정되고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필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 토지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을 꼼꼼히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내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고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해당기간 외에도 관악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적극 소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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