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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설기계 대여업 허가절차 간소화... 민원 편의 증진


충남 서산시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은 신청 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에 필요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을 위해 시청을 2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이에 시는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 방문 시 주기장시설보유확인과 대여업 등록신청을 동시에 접수 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허가 절차 간소화가 민원 처리 단축과 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기수 교통과장은 “규제개선 건의 등을 통해 과도한 기준, 절차 등으로 발생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행 등록 기준상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시 옥내, 옥외 작업장을 각각 확보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옥내와 옥외 구분 없이 작업장 시설면적 전체로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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