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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시

23년도 4분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현장 점검

청주시는 오는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4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 분기마다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시는 관련 기관인 충청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충북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주시 내 자동차정비업 38개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정비업소에 대하여는 등록증과 정비비용, 시간 게시 여부, 정비기록 작성 및 보관여부, 정비책임자의 선임 신고 여부, 등록기준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해체재활용업에 대해서는 폐차 요청된 차량의 폐기 여부, 회수한 부품의 안전기준, 서류 보관 여부 등을 중점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발생한 빈대 유입과 관련하여 유입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빈대 대응 방법 배포 및 안내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적발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잘못된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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