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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5차 계절 관리제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적발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예산군은 제5차 계절관리제의 적극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관내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군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11월 23일 예산상설시장에서 관련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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