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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통·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개선안 발표 대응,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사천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에 따른 2024년 보통교부세 확충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상훈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해당하는 사천시의 현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수요 해결을 위해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8건 51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방문은 역대급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에 따라 내년도 보통교부세 규모가 2023년 대비 무려 400억 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3162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배정받는 것으로 교부결정이 됐지만, 실제로는 506억 원(16%) 이상이 감액된 2656억원만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달 배정되어서 지자체로 내려온다.

보통교부세가 시 예산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는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에 시는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깊은 분석을 실시했다.

이상훈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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