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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당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영명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5백만 원 이상인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그간의 징수 활동과 문제점, 향후 징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이월 체납액 186억 4,500만 원의 20%인 37억 2,9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징수액은 19억 1,800만 원으로 5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당진시 전 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차량 관련 과태료 대상자 번호판 영치 △금융 재산 압류·추심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영명 부시장은 “몇 년간 주변 여건이 코로나-19등의 여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시 재정의 어려움 해결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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