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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통계좌 관리 감독 강화로 투명한 회계 운영


진천군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금 보통예금 계좌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통예금 계좌는 신용카드 결제나 세입금 중간 수납계좌로 시스템을 통한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진천군 보통예금 계좌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의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으로 총괄부서(회계과) 승인 후 개설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지정 △사업종료시 즉시 계좌 해지 △계좌 출금시 부서장의 알림 서비스 전송 △인터넷 뱅킹 사용 금지 △계좌 수입, 이자는 세입 조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본 관리방안에 따른 주기적 점검으로 군에서 보유한 모든 보통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을 통해 관리방안 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공금 예금계좌에 비해 실물 통장으로 운용되는 보통예금 계좌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보통예금 계좌 관리방안 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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