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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당진시가 지난 17일,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응급처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응급상황 체험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직접 안전교육에 참여한 김영명 당진시 부시장은“어린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교육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안전 체험 교육을 하며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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