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천안시 동남구,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천안시 동남구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동남구는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천안시 동남구 지방세 알리미), 휴대전화 문자 간편 신청, 위택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장동길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두고 찾아가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납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천안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