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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중앙신시장 41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안동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1개 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 중앙시장4길 20)에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25,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은 10,000원, △50,000원 이상은 20,000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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