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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실시

23년 11월 23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당진시는 오는 23일부터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해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당진시청 1층 상담소(민원실 취득세 창구 좌측 위치)에서 운영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추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매니저가 신청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 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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