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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세 자진신고 민원편의 처리제 시행

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

예산군은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 자진신고 시 민원편의 처리제를 시행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자진신고는 전자신고(위택스)가 가능하나 사용법 미숙 등 사유로 방문 신고하는 민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팩스 및 이메일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자진신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지방세 자진신고 민원편의 처리제’를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민원편의 처리제 해당 대상은 부동산 관련 자진신고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이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줘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 편의 처리제 이용 현황은 9월 말 기준 △팩스 신청 765건 △우편 신청 348건 △이메일 신청 31건 등 총 1144건이며, 사후 지방세 자진신고 원본은 우편 발송을 통해 서류를 보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경우 거리와 시간적인 문제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지연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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