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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말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김장 쓰레기도 일반 종량제봉투에 한시 배출

파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12월 말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처리를 위해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배추, 무 등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20리터(L)인데다 김장 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돕고자 한다.

따라서 특별 수거 기간 중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는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를 통해 배출해야 하며, 흙이 묻은 채소나 배추 겉잎·밑동,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해 흰색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김장 쓰레기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김장 쓰레기는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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