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특사경,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

도내 대형약국 중점대상 11. 13. ~ 12. 1.(3주간) 단속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도내 약국에 대해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 등 다가오는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 중심으로 50여 개소이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정 보관?관리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표시?광고 등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의거,‘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