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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천안시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단속 대상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상거래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천안사랑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목격되는 경우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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