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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무등록·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하세요!

피해 방지 위해 적법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예산군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노린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개 의뢰를 하기 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외부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라는 문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개사무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출된 금액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수수료 초과 요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 건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최근 급증한 부동산 정보지나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에서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니 적법하게 개설된 중개업소의 명칭(대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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