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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불법 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단속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하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관내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말 기준 107,005개소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는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유통을 발견할 때는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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