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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단속 및 신고센터 가동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간은 ‘23년 4월부터 ’23년 10월까지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옥천군의 단속대상 가맹점은 2,597개소이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043-730-3398)를 운영하며,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의 주요 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직영점 등)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상거래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이용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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