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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실시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명 참여

고양특례시가 지난 8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의거해 매년 실시된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쟁점사항을 법령 해석과 함께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실마리를 얻었다”라고 전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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