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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 증산뜰 투기억제 위한 관리방안 추진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위해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인 물금읍 증산리 일원 80만㎡(약 24만평)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투기억제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산시에서 인구 증대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물금 증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상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시일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경상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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