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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15일까지 김장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음식물 종량제 봉투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천안시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김장폐기물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별 긴급 수거 기동반을 편성해 효율적 수거 활동을 지원하고 섬유질과 수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김장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했다.

이 기간동안 발생된 김장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 음식점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되 각 위탁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천안시는 김장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전단지와 현수막을 배부·게시하고 종량제봉투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점검·집중 단속해 불법 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양의 김장폐기물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원활한 수거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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