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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하반기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활용 상시 모니터링, 11. 13 ~ 27 일제단속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 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고,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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