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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충북 괴산군은 11월 1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운영을 시작했다.

산불예방진화대 47명, 산불감시원 79명이 산불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산불감시 활동,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출입 통제, 화기물 소지 및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농산물파쇄기 4대를 운용해 농업부산물 사전 파쇄로 산불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앞서 괴산군은 추석 명절에도 성묘객 증가에 의한 산불 대비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 바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입산객 실화와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라며 “산불없는 괴산군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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