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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팔 걷어'

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유·청소년 및 5~69세 장애인 대상

도봉구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의 유·청소년 5세~18세(2006.1.1.~2019.12.31.)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역 내 등록 장애인 5세~69세(1955.1.1.~2019.12.31.)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문화체육과(7층)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2월 7일 이후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수강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까지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다양한 스포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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