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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차량통행·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섬 등 대상

양산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대상 구역은 도로 중앙분리대, 회전교차로, 교통섬 등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구역 밖이라도 시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연중 상시 정비반을 운영해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철거하고 해당 과태료의 2배 중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통행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하는 환경조성이 선행되도록 홍보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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