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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가정보호 받기 어려운 어린이 돌보는 위탁부모 역량 강화’

안동시는 지난 3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부모 29명을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의 가정위탁 세대는 29세대로, 41명의 아동이 위탁 양육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상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예방교육, 위탁부모 마음건강교육, 가정위탁보호 제도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위탁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대한 평소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더불어 24개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공무원에 대해 보호필요아동 가정위탁 신청 절차 및 가정위탁보호 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엄길용 보육아동가족과장은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위탁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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