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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ㆍ점검 시행


충북 영동군이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법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관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2,067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적합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금연지도원 등이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에 나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는 법으로 정한 시설은 10만원, 군 조례로 정한 시설은 3만원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합동 점검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상습·고질적 흡연 민원신고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 상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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