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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체계 본격 가동


충남 서산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시는 산림공원과와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체계적인 산불 대응에 나선다.

시는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을 통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릍 통해 산불 감시를 진행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홍보하는 한편,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무단 입산 행위와 산림 연접 지역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서산소방서, 지역 의용소방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정비 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김재민 산림공원과장은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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