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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 밀접 전문 분야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다툼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 법률, 노무, 건축 등 4개다. 전문 민원 상담위원 7명이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 분야 민원은 시청 일반민원실 무료상담실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외 분야는 시 홈페이지에서 요일 및 시간을 확인 후 전화 또는 전문가 사무실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갈수록 민원사무가 세분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야에 기꺼이 봉사해 주시는 무료 상담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고객 지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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