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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창원특례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자는 1,318명으로 체납액은 총 73억에 달하며 제한대상 업종은 음식점·주점 등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창원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 추진에 앞서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11월 30일까지 우선적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주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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