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130필지가 해당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FAX: 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