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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2,062필지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목)까지 이의신청접수

강릉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2,06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10월 31일(화)부터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강릉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월 31일(화)부터 11월 30일(목)까지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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