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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해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1,1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13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및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한다.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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